송영길 국회의원·인천계양을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강화 출신으로 필자의 지역구인 부평계양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내고 인천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 1956년5월15일 3대 대통령선거에서 200여만 표를 득표, 이승만 대통령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위협감을 느낀 이승만 정권은 58년5월 민의원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보복의 칼을 빼들었다. 58년1월13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문제삼아 국보법 위반으로 죽산과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 기소했다.
1심에서 재판장 유병진은 국가변란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때 200여명의 반공청년단이 법원건물 앞에서 용공판사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6·25 전쟁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북진멸공통일이 국시이던 상황에서 이런 소신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배판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여 노골적으로 일부 판사들을 촛불사건 배당에서 제외시키고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고도 물러나고 있지 않는 작금의 사법부 현실에서 귀감이 되는 판사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된다. 그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여 중단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여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를 의식한 듯 2심에서 재판장 김용진은 조봉암에 대해 국가변란목적 진보당 결성과 간첩혐의에 유죄를 인정, 사형을 선고했고, 1959년2월27일 3심인 대법원(재판장 김세완)는 조봉암,양이성에 대해 사형을 확정, 조봉암이 재심청구하였으나 대법원(재판장 백한성)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었다.
비열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에 의한 사법살인이다. 최근 이명박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열한 정치보복 수사에 의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과 비교되는 일이다. 대선자금 관련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의 남자 천신일을 보호하고 자신의 의혹을 감추기 위해 노무현 전대통령을 공개소환한 후 신병처리를 흥정하면서 공개적 망신수사를 하다가 그를 죽음으로 몰게 한 것이다.
한나라당에 의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매도되던 지난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 정리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이에 기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 가동되었다. 이 위원회는 2007년 결정을 통해 죽산이 이승만정권의 정치보복에 의한 사법살인으로 사형되었음을 국가기관으로서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일제하 독립운동에 대한 국가유공자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에 재심청구가 되어 있으나 개시결정이 안내려진 상황에서 여야국회의원들이 죽산선생의 명예회복을 청원하게 됐다. 새얼문화재단 지용택이사장은 일찍부터 인천이 낳은 큰 정치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5년전 강화에 기념탑 건립을 주도했고 동상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계산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주환이를 데리고 망우리 죽산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아들에게 죽산의 삶을 소개하며 역사는 그를 기억하고 있음을 사형집행 전 교도소 담장길 코스모스를 음미하며 조국강토에 대한 마지막 사랑을 음미하고 떠난 지역구 선배정치인 죽산을 되새긴다.
묘소 앞 돌에 새겨진 죽산의 어록이 정치적 입지를 위해 철새처럼 당과 정파, 정치적 견해를바꾸는 요즘 세태의 정치인들에게 준 교훈이 크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가 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슴을 걸고 싸웠지 아니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