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8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된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두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직장에 입사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정리=정승욱기자 (블로그)bada
자료제공=NPS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