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배구조 '쌍두마차' 체제
장악력·기술력 따라 권한 배분
보통 한국기업은 사장이 대표이사와 사장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업 대표가 곧 사장이요, 사장이 곧 대표이사라는 일원 구조 아래에 기업이 운영되지만 중국은 다르다.

이른바 총경리(總經理)와 동사장(董事長)이라는 쌍두마차 체제로 회사 지배구조가 이원화돼 있어 어느 한쪽을 회사 대표로 인식하기 어렵다.

때문에 자칭 회사 대표라는 중국 사람이 건네주는 명함을 받을 때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대부분임은 물론 중국인과 동업한 합자나 합작기업의 경우 지배권한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총경리와 동사장, 대체 우리와 뭐가 다르고 실질적인 회사 지배권은 둘 중 누가 갖고 있
을까.

허울은 총경리, 실세는 동사장

간단히 정리하자면 총경리는 회사 경영관리를 지배하는 우리식 사장 개념이고 동사장은 이사회(중국식 표현으로는 동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그럼 한국식으로 봤을 때 총경리가 회사를 지배하는 걸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한국에서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중국의 이사회 역시 우리처럼 회사 중대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를 대표하는 동사장에 의해 회사의 경영권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면 총경리의 실질적인 권한은 무엇인가?

총경리는 종합적으로 볼 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경영관리 업무를 맡지만 동사장 보다 실질적인 장악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측 파트너와 합자나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 이 점을 잘 알아야 한다.

과거 몇 년 간 둘의 개념과 역할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경영권 문제로 많은 한국기업주들이 자금만 날리고 오는 경우도 많았다.

누가 무엇을 맡아야 하나

한국과 중국의 기업 운영방식이 명확히 다른 조건 아래서 총경리와 동사장 중 무엇을 선택해야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는 결국 얼마만큼 설립한 기업에 대한 장악력과 제품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겠다.

만약 투자기업으로서 중국 측 근로자와 이사장급 동사장을 장악할 기술과 능력이 있다면 총경리를 직함을 유지하며 권한과 실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측 파트너의 힘을 많이 빌려야 하거나 중국 사정이 어두운 경우 기업이나 공장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사장을 맡는 대신 총경영을 중국 측 파트너에게 총경리라는 직함으로 내 주는 것도 혜안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