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SC중국비즈니스 Q&A
중국에서 사업하는 중소형 한국기업들은 초기엔 값싼 임금을 노리거나 거대 내수시장 아니면 수출을 목표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인건비는 큰 매력이었을 게다.
그러나 지금에 와선 말들이 바뀌었다.
'정말이지 중국 사람들과 일하기 힘들다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일반적으로 듣는 말이 '말을 너무 안 듣는다'는, 노무관리 문제다.
어르고 달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고시키자니 떼지어 몰려와 협박하고, 도무지 방법이 안 선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의 타성

하나 일러둘 게 있다.
지금의 중국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중국은 약 반세기를 아주 철저한 사회주의체제로 운영돼 왔다는 점이다.
지금 중국은 불과 2~30년에 걸친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상당수 중국인들에게 과거 직장문화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손해 안보고 내 일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회주의 방식이 아직 만연해 있다.
직장이란 곳은 가족 생계는 물론 교육·의료·문화 등을 일상의 생활 문제도 해결하고 영위하는 공간이고 영역인 사회복합조직이기에, 중국인들에게 해고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거운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조직과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 버린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일부 기업에서 벌어지는 해고로 인한 폭행사건이나 집단항의를 우리식으로만 받아들이기도 무리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

기업에도 회사 내규는 있다.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채찍이 필요하다.
또 문제가 심각하다면 2008년부터 시행된 노동법에 근거해 계약서와 장기근속 조건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퇴직시키면 될 것이다.
그러나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시 정직이나 벌금 따위 조치가 낫다.
어쨌든 회사 설립 초기에는 명확한 내규 제정과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판매증진이나 생산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효율적이다.
'중국인의 혈관에는 돈이 흐른다'는 말이 있듯 그들은 돈과 관련된 벌금이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무척 민감하다.
따라서 무조건 한국식 노무관리를 이국 땅에 적용시키려 하기 보다는 믿을 만한 중국 측 조언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노조문화나 노동문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을 만들고 이행해 간다면 시행착오나 노사 간 집단투쟁같은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글=박정동 소장 박재정 연구원
인천대학교 중국학연구소 (www.uic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