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본도와 서도를 오가는 북방항로에 새로 투입돼 지난 1일부터 본격 운항키로 했던 「풍양새천년」호가 취항식만을 치른채 6일째 운항을 못하고 있다.

 이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신규 선사인 풍양인터내셔널(주)에 대합실과 주차장, 선착장 등 부대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면허를 내준데다 어항시설인 선착장일대 주민들이 여객선 접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인천해양청은 지난해 7월 강화 북방항로를 운항하던 협동해운의 카페리 「강화1」호의 잦은 결항으로 서도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쇄도하자 이곳에 신규 사업면허를 신청한 풍양인터내셔널에 조건부 내인가를 내줬다.

 현행 해운업법상 강화 북방항로 사업면허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대상으로 신청자는 1년 이내에 선박과 함께 선박계류시설 및 대합실, 매표소,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확보토록 돼있다. 특히 이곳 선착장은 어항시설로 여객선 이·접안을 위해서는 인근 4개 어촌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해양청은 그러나 풍양인터내셔널이 선박을 제외한 부대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어민들로부터 어항사용 동의조차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 지난달 28일 여객해상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해주었다는 것.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면허발급 당시 구 선사인 협동해운(주)측 강화1호가 사용했던 항로 및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업체에 면허를 내줘도 좋다는 강화군측의 동의를 받고 면허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왕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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