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과정에서의 혼선은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능력점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법령이나 발주기관별로 통일되지 않는데다 공사금액과 관련해 등장하는 입찰공고 용어도 일관성이 없이 혼용돼 업체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27일 경기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가계약령법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과 함께 건설업체의 공사 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 시공실적 기술보유여부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하고 있으나 항목별 점수산출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특히 공사금액과 관련한 용어에 있어서도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예정금액 대신 추정금액, 설계금액, 설계가격, 추정가격 등으로 발주기관별로 혼용되고 있다.

 일부 입찰공고의 경우에는 명시되는 금액에 업체들이 부가세를 계산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입찰이전 기초금액을 공개하는 조달청과는 달리 복수예비 가격, 기초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행자부의 적격심사기준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도내 경우 도급예정액을 기초금액으로 활용하는 방식, 도급예정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해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방식과 이같은 방식을 이용, 입찰할 때마다 중복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각각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격심사제 시행초기에 일부 조항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제도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언규기자〉

egsim@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