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4일 무자격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줘 조합에 9천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 인천수협 영종지소장 허모씨(41·연수구 동춘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94년 6월 인천수협 연수지소장 재직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상태로 대출이 불가능한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밭 1천3백55㎡를 담보로 안모씨(여)에게 5백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무자격 조합원에게 대출해준 혐의다.〈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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