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조선, 자동차 등 21개 업종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보고제(TRI) 대상업종에 새로 포함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화학물질 사용량과 배출량을 조사해 당국에 보고하는 TRI 대상업종을 현재의 석유정제업과 철강업 등 2개 업종에서 23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가 TRI 대상업종에 포함시킨 업종은 조선과 자동차 외에 음·식료품 담배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 전자기계 "구 등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대상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종업원 100명 이하의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해 우선 100명 이상의 업체만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TRI 대상업체수는 현재의 270개에서 1천8백여개로 늘어나며 업체들은 벤젠 등 80종의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