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23일 새벽 발부됨에 따라 보고서 유출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따라서 향후 수사초점은 옷로비 사건 『축소·은폐』의혹 쪽에 집중될 전망이다.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발부는 법원이 최초보고서 유출에 박 전 비서관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판사는 9시간이 넘는 영장실질심사후 『김태정 전 총장이 부인 연정희씨"게 최초보고서를 전해준 시점 등에 비춰볼때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건네진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최초보고서 3건 작성 부분도 압수된 디스켓 등에 비춰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에 따르면 사직동팀 내사진행도중 박 전 비서관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의 특수한 친분관계에 따라 내사정보인 최초보고서를 사적으로 유출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제 사건의 무게중심은 『보고서 유출』에서 『축소·은폐』쪽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혐의를 확정지을 수 있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비서관을)기소할 때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과 지휘부의 고민은 이제부터』라는 말도 나온다. 이 사건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국정농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내는게 핵심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특히 이 부분은 수사팀과 지휘부 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내부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지휘부는 이미 박 전 비서관의 축소·은폐 혐의가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차원이라고 판단, 범죄 성립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사팀은 『박 전 비서관의 영장상 혐의는 전체 비중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사건의 본질인 축소·은폐 부분에 대해 법 적용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드러난 혐의에 비춰 『내사정보(최초보고서) 유출』과 『기록은닉』양자간에는 『연정희씨 보호』라는 일관된 목적이 깔려있고 따라서 사건의 『축소·은폐』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는 시각이 깔려있다.

 따라서 축소·은폐 의혹 수사는 사건이 모두 종결된 후에도 "까지 남아 논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연합〉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보강수사까지 일단락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전히 『실체적 진실『은 당사자인 김 전 총장이 알고있기 때문에 만약 그가 이후에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받았다』고 『폭탄선언』을 해버릴 경우 그동안 정리됐던 의혹까지 완전히 헝클어져 버리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그동안 김 전 총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했지만 박 전 비서관의 구속에 따라 급작스런 심경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보고서 유출뿐만 아니라 위증, 신동아로비, 광고협박에다 특검팀이 보완조사를 요청해온 『밍크코트 행방』까지,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모든 수사를 연내 종결한다는 방침이 그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