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목표초과 달성으로 기업이 근로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이상룡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성과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안에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근로자의 제안이나 발명 등으로 회사의 생산성, 매출액이 늘어날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장 또는 유상증자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20% 범위내의 우선배정권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게 자사주 우선배정의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우리사주 매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년부터 우리사주제로 취득한 자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연합〉

 당정은 근로자가 취업이나 근무지 변경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도 이주비에 대해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조『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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