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선의 내년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어획할당량이 올해보다 1만9천여<&34805> 줄어든 13만여<&34805>으로 정해졌다.

』반면 일본수역내 실질적인 어획량 증대에 제약이 됐던 조업조건들은 상당부분 개선됐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어업실무회의에서 2000년도 상대국 EEZ내 입어협상을 이같은 조건으로 완전 타결했다고 해양수산부가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국 어선들은 협상 지연에 따른 내년 초 상대국 EEZ내 입어 불가능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양국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 입어조건은 선망어업, 오징어채낚기, 꽁치봉수망어업 등 17개 업종에서 연간 어획할당량은 13만1백97<&34805>, 입어 어선은 1천6백39척으로 정해졌다.

 할당량은 올해의 14만9천2백18<&34805>에 비해 1만9천21<&34805> 줄어들었고 선박 숫자는 올해의 1천7백4척에 비해 65척 줄어들었다.

"그러나 조업조건은 기존 『24시간전』 이었던 사전 입어통보 시간을 대폭 줄이고 선박간 할당량 재분배 가능 횟수도 연간 1차례에서 2차례로 늘리기로 하는 등 6건의 입어절차가 개선되고 8개 업종 11건의 입어조건이 완화되는 등 크게 개선됐다.

 독도수역 문제로 관심을 끌었던 중간수역 자원보호 문제는 일본이 양국 어업공동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넣자는 주장을 철회, 자국법에 따른 규제를 각각 시행하고 민간차원에서도 협력을 확대하자는 우리측의 입장이 반영됐다.〈연합〉

 한편 일본어선의 우리 수역 입어조건은 오징어채낚기 등 15개 업종에서 할당량 9만4천톤 선박 숫자 1천5백75척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으며 조업조건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양국은 오는 27∼28일 서울에서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입어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