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검사장·신광옥)는 23일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증거은닉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판사는 이날 0시35분 『증거은닉 혐의에 관한 검찰측 소명이 일부 부족하지만 관련증거 등에 비춰볼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전 비서관의 지위에 비춰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박 전 비서관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새벽 1시10분 수감되면서 『편견과 선입견의 늪이 너무 깊었다』며 불복의사를 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사직동팀 내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1월14∼19일 최광식 총경으로부터 『검찰총장 부인관련 유언비어』 등 공개된 최초보고서 3건과 미공개된 일일보고서 1건 등 4건을 문서로 보고받아 김태정 전 검찰총장"게 전달하고, 지난 2월2일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같은 달 10일 대통령 보고 후 보관하던 중 원본 1부를 김 전 총장"게 유출한 혐의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 5월24일 옷로비 사건 발생후 같은 달 28일 최총경"게 사직동팀 내사기록 중 라스포사 여종업원 이혜음씨 1·2회 진술서등 5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니 빼라』고 지시, 누락한 채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연합〉

 조사결과 박 전 비서관은 작가 전씨의 조사내용이 10월8일에 공개되자 전씨 진술서만 기록에 편철한 뒤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박 전 비서관측 박선주 변호사는 『신빙성 없는 일방진술에 의존한 영장이 발부된 데 승복할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혐의에서 일단 제외한 최종보고서 축소·왜곡 및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옷로비 위증사건 수사를 종결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직무유기혐의로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구속됨에 따라 보고서 유출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금명간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