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가속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국세 납부제도는 그대로 시행하자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소유의 물건에 대한 지방세는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에서 관급공사 및 구매사업시 집행하는 예산에서는 어김없이 10%의 부"가치세가 국세로 들어"고 있다. 특히 사업비에 포함돼 집행된 10%의 예산은 불성실 신고 등으로 탈세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총면적 5천3백46만㎡에 1년 예산 2천억원 규모인 의왕시의 경우 국유지 비과세부분이 전체의 32.47%인 1천7백35만9천㎡에 이르며 구치소, 소년원, 철도물류기지, 컨테이너기지 등 기피시설도 1백5만8천㎡(1.97%)에 달한다.

 이로인해 의왕시는 지난해의 경우 집행예산 중 1백억원 정도를 부가세로 지출했다. 또 국가소유 기피시설비과세는 6억2천2백만원이었으며 기피시설에 대한 지방재정부담액도 10억2천4백만원에 달했다.

"경기도와 의왕시 관계자는 『국가사무 중 민원과 재정부담이 많은 업무의 지방이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급공사 예산마저 국세(부"가치세)로 들어가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사업집행시 납부하는 부"가치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다시 지방재정보전금(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세행정의 중복성과 예산배분의 복잡성을 들어 비능률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 철도관련시설, 교정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조정대상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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