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항공기나 선박의 음식쓰레기도 검역차원에서 소각처리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류 처리·관리방법」 고시안을 29일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적어도 분기별로 항공기나 선박에서 남은 음식물의 하역·수집·운송·처리업체를 방문해 소각상황을 확인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축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국가에서 반입한 음식물쓰레기는 반송조치된다. 〈연합〉

 연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행하는 항공기는 5만여대, 선박은 10만4천여척이며 여기에서 나오는 기내식이나 선상식 쓰레기는 약 3천t으로 추정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