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15일까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장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등 총 1천2백39개 업소이며 지도단속은 청소년 주류제공행위, 퇴폐·변태행위, 무허가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부정불량식품 사용여부 등이다. 〈왕수봉기자〉
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한다. sbking@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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