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합방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등 58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통합방송법과 변리사법개정안의 경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했으며 나머지 안건들은 합의처리했다.

 통합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한 체형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당의원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한 뒤 표결을 실시, 재석 232명중 찬성 141명, 반대 90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변리사법개정안은 야당의원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5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 특허청 직원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 부여하던 것을 10년 이상 종사한 7급 이상 공무원은 1차시험을, 5년 이상 종사한 5급 이상 공무원은 1차시험 전과목 및 2차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국회는 이와함께 지난 24일 활동시한 종료로 해체된 국회 정치개혁 입법특위를 이날 본회의에서 재구성,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당초 합의한 대로 오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기로 했다.

〈조태현기자〉

choth@inchonnews.co.kr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미합의된 정치개혁법안을 최종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나 선거구제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을 연내에 합의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