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해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가 환율, 물가상승 등을 감안 현재의 월 1백만원(연 1천2백만원)에서 월 1백50만원(연 1천8백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소득 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노동조합비가 새로 포함됐다.

 부동산양도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고급주택의 기준이 시지역에는 면적기준만 적용돼 연면적 80평 이상 또는 부수토지 연면적 150평 이상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50평 이상 공동주택은 양도가액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계약서사본, 양수자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신고토록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는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하나를 양도하고 양도 당시 2주택이 모두 3년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하던 것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하는 주택만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기존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던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하 사업자들이 모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개정된 부가세법은 4천8백만원의 130%인 6천2백40만원까지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행령은 기준액을 현행대로 4천8백만원으로 확정하고 향후 과표양성화 효과를 보아가며 인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도 기존의 과세특례 배제업종인 7개 업종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문직 사업자 중에서 행정사는 영세한 업종임을 감안, 이번에 배제사업에서 제외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을 내도록 하던 것을 간소화, 영세율 첨부서류의 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만 내도 되도록 했다.

 ▲교통세법 교통세율을 인하,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51원에서 630원으로, 경유는 160원에서 155원으로 각각 내린다. 그러나 이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주행세(교통세액의 3.2%)를 감안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교통세 부담은 변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법률은 내년부터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밖으로 2002년말까지 이전하면 법인세를 이전후 5년간 100%, 그후 5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주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합한 지역으로 정했다.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했다면 이전후 2년 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 철거 폐쇄해야 한다. 본사이전시 수도권 사무소에는 본사직원과 임원의 각각 10% 미만을 둬야 이전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임원의 경우 10% 미만을 적용하면 1명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예외적으로 1명을 둘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 이 법률은 최대주주 및 지분율 25% 이상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상장전 3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상장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의 시가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최대주주 및 지분율 25% 이상 대주주」를 주주 1인과 계열기업 및 전·현직 임원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판정하도록 했다. 또 증여시의 가격과 실제 주식가액과의 차이가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로 제한했다. 그러나 증

여일 이후의 순이익 증가분은 과세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이 재벌의 지주회사로 기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술·문화공익법인의 경우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토록 했다. 또 현재 공익법인들 운용소득의 50% 이상은 1년내로 공익목적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50%를 70%로 올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