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항만하역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작업이 지난 97년부터 진행돼 왔으나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항만하역 요율체계가 화물의 형태나 종류, 하역 작업형태에 따라 지나치게 복잡하게 구성된데다 항만환경 자체도 크게 변화했다는 지적에 따라 요율 체계 개선에 나섰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97년 4월부터 98년 10월까지 예정됐다가 지난달까지로 이미 한차례 연장된 용역작업이 또 다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하역작업에 대해 원가개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차이가 커 용역작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결국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하역 요율체계의 기본 개선 방향만을 제시하는 선에서 최근 용역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하역협회와 하주협회가 용역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근거한 요율표 작성 등 요율체계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요구하면서 용역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하역협회 등의 의견을 KMI측에 통보하면서 보완을 요구했고 KMI는 용역의 또 한차례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하역작업이 실제로 요율보다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주로 이뤄지는 만큼 하역요금을 자율 결정하는 등 하역업체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제한구역인 항만내에서 완전경쟁을 유도할 경우 담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화물을 종류와 형태에 따라 요율을 단순화하기 쉽지 않은 데다 하역 및 부두협회도 완전경쟁을 원치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