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제17대 회장단 및 의원선거를 앞두고 특별의원 선임일정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의 특별의원의 경우 일반 특정의원과는 달리 상공인이 아니어도 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 진정한 자문역을 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촉박한 선거일정 등으로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인사가 선임되거나 자리안배 차원에서 뽑혀왔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20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7대 일반·특정의원 선거는 내년 1월10일 치러지며 이때 선출된 45명의 의원들은 일주일뒤인 17일 9명의 특별의원을 선임하고 이들이 19일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이처럼 일반, 특정의원을 뽑은 뒤 일주일 만에 특별의원을 선임하도록 돼있어 과연 특별의원을 제대로 선임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로 뽑힌 의원들이 서로간 정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의 자문역이 누구인가를 충분히 논의할 만한 시간이 있겠는냐는 것.

 실제로 15, 16대의 경우 특별의원 선임은 의원들간 논의보다는 상의 사무국 추천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15대때는 정족수 30명의 일반의원에 31명이 입후보했다가 1명이, 16대 때는 33명 가운데 3명이 각각 특별의원으로 안배된 바 있다.

 또 16대때 열린 10차례의 총회에 특별의원은 전체 9명 가운데 한 차례 평균 5.4명이 출석해 60%의 출석률을 보였다.

 지역상공업계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추인을 안하면 특별의원 선임이 미뤄지며 법에도 언제 뽑는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의원 선임은 회장선거 뒤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천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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