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생산녹지에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생산녹지에 1천㎡ 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무실, 제과점, 기원 등의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21, 반대 4,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일 이윤필.홍기동 의원의 발의로 상정됐다.

   이 의원은 "기존 조례는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생산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개발을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수도권 땅값이 급등하면서 음식점 부지로 생산녹지가 잠식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생산녹지에는 면적 300㎡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얻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1년여 만에 도시계획조례의 규제조항을 풀어 생산녹지의 개발을 허용해준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반기설을 갖추지 않은 농지에 우후죽순 처럼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들어서 녹지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언젠가는 시가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 때는 이미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수원지역 4개 시민단체는 "시의회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도시정책과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며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는 온정주의를 반성하고 명분없이 개정한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에는 망포동 박지성로 및 서수원 서부우회도로 주변, 곡반정동 일대에 800만㎡ 정도의 생산녹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