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름관련 세금만 110조원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석유제품에 부과된 유류세 규모가 무려 25조5천억원에 달해 국민 1인당 53만원 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경유.등유.LPG.LNG 등 각종 석유제품에 부과된 세금은 모두 25조4천8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세(161조4천591억원) 대비 15.78%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류세 징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9조5천억원, 2004년 20조9천억원, 2005년 22조원, 2006년 23조5천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25조5천억원 등으로 최근 5년 간 기름 관련 세금으로만 110조원이 넘게 걷혔다.

   이를 지난해 추계인구(4천846만명) 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유류세는 53만원, 추계가구(1천641만7천가구) 수로 나눌 경우 가구당 유류세는 155만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유류세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체 국세의 7.22%인 11조6천541억원이었고, 등유.LPG.LNG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유류분)가 1.34%인 2조1천626억원이었다.

   이들 세금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유류분)가 2조565억원으로 국세 수입의 1.27%를 차지했고, 주행세는 3조5천953억원(2.23%)이었다.

   부가가치세(유류분)는 전체 국세의 3.72%인 6조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추가로 관세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수입판매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도 넓은 의미에서 유류세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담금은 2006년 회계연도에만 1조7천17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유류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찬반 입장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유류세 인하가 기업 경쟁력 제고, 서민 생활비 경감, 물가 안정 등에 효과가 있는데다 석유제품 수요가 가격에 비 탄력적이므로 유류세 인하가 석유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측은 ▲유류세 인하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경제 활성화와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세수 부족이 우려되고 ▲유류소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환경오염 등과 같은 외부비용, 에너지 절약 촉진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유류세율 적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세방식과 세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현재 유류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세수 보전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