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재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서는 등 대화정국 복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벌그룹에 대한 계열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총 49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처리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간 힘겨루기로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날 통과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그룹의 계열사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비상장 주식을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 상장을 통해 차익을 얻을 경우 상장 3일후 실제주가를 기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최고세율도 45%에서 50%로 각각 높였다.

 국회는 이밖에 제주 4·3사건 진상조사특위구성 결의안을 처리, 해방이후 사회적 혼란속에서 발생한 4·3사건으로 인한 양민피해 상황 등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 11명으로 특위를 구성토록 했다.

 이에앞서 국회는 법사, 재경, 건설교통 등의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소위 또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계류안건을 심의했다.

 또 예결특위도 이날 법무, 국방, 교육, 경찰청 등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총 92조9천2백억원 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의를 계속했다.

〈조태현기자〉

choth@inchonnews.co.kr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일단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정부측안을 고수하는 여당과 총선용 선심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