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는 27일 도축에 앞서 식품안전검역청(FSIS)의 검역을 통과한 소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다우너(downer)', 일어서 걷지 못하는 소에 대해선 도축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FSIS의 검역을 통과한 소가 일어서 걷지 못하게 되면 케이스별로 도축 여부를 결정토록 해 일부 다우너들의 도축이 허용돼 왔다.

   이로 인해 도축업자들은 다우너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비인도적인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아왔고 그 결과 동물학대 논란은 물론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아왔다.

   앞서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지난 5월20일 도축 검역을 통과한 다우너에 대해 사안별로 도축을 허용해온 도축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했다.

   샤프 장관은 "식품공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고 도축규정에 대한 더 이상의 오해를 없애며 소를 인도적으로 다루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우너에 대한 도축을 완전금지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농무부는 이와 같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검역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다우너에 대한 도축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선 3천400만마리의 소가 도축됐으며 1천마리의 다우너들이 재검역을 받아 도축됐다.

   농무부는 오는 9월28일까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