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가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축령산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등 경기도의 외자유치사업이 계획단계에서 무산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중앙정부와 경기도 강원도 등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조정실패로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1일 재정경제·문화관광·환경·산업자원·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차관보와 서울 경기 강원도 등 자치단체 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무조정차관회의에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수정하기로 한 내용은 개정안의 골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어서 중앙부처의 정책기조가 일관성이 없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축령산리조트 조성사업을 비롯 이천 레고랜드, 남양주 가곡종합휴양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지조성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외자유치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지분이 51% 이상이고 자연보전권역내 개발면적이 50만㎡ 이상이면 관광지조성 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던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조정회의에서 사실상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이들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정의 기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개발을 꾀한다는 것이고 현재는 경제가 회생되는 국면이어서 외자유치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외자유치사업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선투자가 확인되어야 부분적으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인국 도 건설도시정책국장은 2일 『외국기업의 투자의향서를 확인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외자유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라며 『어떠한 외국기업도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임호섭기자〉

hslim@inchonnews.co.kr 이날 회의에서는 이천 레고랜드의 경우 덴마크의 레고그룹에 서면으로 투자의향을 조회하고 레고그룹이 투자확약서를 건교부에 제출할 경우에 한해 레고랜드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수도권시행령에 명시하여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