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현동 화재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사망원인이 실내장식용 「우레탄 폼」에서 배출된 유독가스로 밝혀진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 호프집 등에서 사용하는 「우레탄 폼」을 합판 등과 사용할 때 이를 승인해줄 것을 각 소방서에 지시함으로써 이같은 사고를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윤성의원(남동 갑)은 2일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각 일선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우레탄 폼이 방염액으로 소방검정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만큼 호프집 등에서 합판과 목재 등에 방염 목적으로 후처리한 경우 성능기준에 적합할 때 인정해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이같은 행자부의 지시를 근거로 호프집 등에 우레탄 폼을 설치하는 업자들의 수는 늘고 있으나 사실상 일선 소방서는 규정이 없다며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전국의 호프집은 우레탄 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행자부의 지시로 인천 화재사고가 대형화재 참사로 이어진 만큼 사고의 책임은 행자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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