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에 허점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무허가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 단전·단수,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접객업소 단속 강화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그러나 허점투성이인 식품위생법과 단전·단수 등을 위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게 시·군 관계부서의 일관된 견해로 식품위생법과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부의 강화지침이 일과성 전시행정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접객업소가 불법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업종을 변경하면 주인이 같더라도 영업이 즉시 가능하고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후에는 동일장소에서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돼있다.

 불법행위로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된 후 계속 영업을 하더라도 형 확정 전까지는 재고발이 곤란하고 허가취소업소의 경우라도 전기사업법이나 수도관련법에 의해 실제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단전·단수의 경우 강제조항이 없어 건물주의 동의를 첨부해야 하거나 수도법 및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허가 영업으로 얻는 소득이 벌금(면적과 업종에 따라 50만~2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도 무허가 접객업소가 더욱 성행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허가취소 후에도 무허가 접객업소들의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허가취소-고발-재허가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한편 수원지역에서는 올들어 각종 불법행위로 허가취소된 업소는 700여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상습 무허가 업소의 경우 벌금에 비해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사법처리와 단전·단수조치 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변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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