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생산업체들이 최근 전반적인 내수 및 수출호조에 힘입어 활기를 되찾아 생산공장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나 인천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손도 못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다. 현재 인천시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공업지역의 경우에도 3천㎡ 이상의 공장 신·증설을 억제 받고 있다. 또 획일적인 법적용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고 해도 취득·등록세가 일반과세 대비 3배나 중과(重課)돼 생산업체들이 공장증설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가 생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위해 인천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인천시 등 관계 요로에 11일 건의해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이날 건의서에서 수정법(首整法)의 법적용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생산력의 향상과 제품경쟁력 제고, 공장자동화 등을 위한 경영합리화 차원의 공장 증설에까지 적용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IMF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에 접어들어 제조 및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고있는 실정에 적합치 않은 법으로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어 수정법의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동국제강의 경우 현재 2개동의 생산라인중 1개동은 자동화 설비로 교체돼 있으나 1개동은 1976년에 설치돼 경영합리화차원에서 자동화 설비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재래설비를 자동화설비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을 포함해 공장증설규모가 최하 6천㎡ 이상에 달해야 하나 인천지역이 3천㎡ 이상은 증설할 수 없는 과밀억제지역이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 때문에 연간 10만t의 철근 생산에 차질을 보고있다니 검토해 볼 문제라고 본다.

 물론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키위해서는 수정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신도시건설 등으로 인구유입을 멋대로 유발하고 유독 산업시설 등만 수정법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2년도에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시급히 개정해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