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년이 지나도록 노조설립 신고가 안돼 「법외조직」으로 남아있는 민주노총이 12일 통산 5번째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과천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 설립신고서를 낸 뒤성명을 통해 『설립신고가 반려될 경우 노정관계 재검토를 비롯해 노동부 장관 퇴진투쟁, 국제연대투쟁 등을 벌이는 등 전면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의 신고필증 교부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지난 95년 창립후 4차례에 걸쳐 설립신고를 냈으나 노동부는 비합법화 노조인 전교조 가입과 일부 임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신고를 반려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젠 전교조도 합법화됐고 이번 임원신고에는 단병호 위원장 이수호사무총장만을 명기, 서류상 임원 조합원 자격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