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2일 「유류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에 가입키로 하고 가입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앞으로 인근 해역에서 대형 기름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다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접국들로부터 오염사고 방제를 위한 인력과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경은 이와 함께 대형오염사고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체제를 별도로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OPRC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되는 2000년 2월9일 이전에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OPRC협약은 세계 각국이 대형유류오염사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90년 국제해사기구 주관으로 마련된 협약으로, 우리나라가 48번째 가입국이 된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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