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미달된 비료와 불량비료를 유통시켜온 비료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농촌진흥청은 12일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시중판매상과 농협(원협),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등 비료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단속을 벌여 16개업체 18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기준미달로 판정된 이들 업체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여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료생산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변승희기자〉
shbyun@inchonnews.co.kr
이번 단속에서 북제주 동부양돈(제주 북제주군)은 유해성분이 초과한 퇴비를 생산하다 적발됐으며, 고려바이오연구소(경기 화성)의 토양미생물제제는 규격미달로 적발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효성T&C(경기 안양), 코레곤농자재(경기 양주), 풍국키토산(경기 고양), 그린바이오(경기 광명), 한국다기화학(충남 보령), 일신케미칼(경남 양산) 등 14개 업체는 유효성분 또는 규격 미달비료를 생산하다 적발됐으며 농진청은 이들 불량비료를 모두 회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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