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우는 31일 수원 삼성과의 99바이코리아컵 챔피언결정 2차전에서 샤샤(삼성)에게 허용한 골든골이 무효라며 프로축구연맹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 안종복 단장은 이날 삼성에 연장 끝에 1대2로 역전패한 뒤 인터뷰를 갖고 『경기후 비디오로 분석한 결과 샤샤의 골든골이 분명히 핸들링 반칙에 의한 것으로 판명난 만큼 연맹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우는 1일 비디오테이프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 연맹에 제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프로축구연맹은 이날 대우가 골든골 무효를 주장하자 긴급 회의를 열어 득점으로 공식 인정, 삼성의 우승을 선언한 만큼 회의 재소집 절차에서부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합〉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