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검사장·신광옥)는 7일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을 오는 8일 오후 4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한진해운이 외화 송금을 의뢰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지난 96년부터 16차례에 걸쳐 38억원을 빼돌려 법인세 등 29억여원(포탈세액 11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집중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결과 한진해운이 해외에 이미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 40만4천달러(5억원상당)의 해외송금을 거래은행에 의뢰한 뒤 시차를 이용,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조사장이 ▲96년 10월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의 통신공사대금을 추가지급한 것처럼 변칙회계 처리하고 ▲컨테이너 구입비 3백93억원을 자산 계상하지 않고 장비임차료로 비용처리하거나, 외화평가익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1백10억원을 탈루했는지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조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이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