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말로 완료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 대한 무상사용승인을 1년 더 연장했다.
이는 200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경기캠퍼스부지 매각 이행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일보 2월12일, 3월6일자 1면>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3년동안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 허용해준 부지 및 건물의 무상사용승인기간을 최근 1년 더 연장해줬다.
도와 경인교대는 이에 따라 캠퍼스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 및 국·공유지 교환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200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매각처분지시를 받은 경기캠퍼스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해오다 지난해말 경인교대에 부지 매각 및 교환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현재 무상사용허가가 연장된 시설은 학생회관, 도서관, 음악관, 체육관, 예림생활관 등 건물 5만2천121㎡와 부지 22만121㎡다. 추정가액은 부지 786억원, 건축물 707억원 등 1천493억원에 달한다.
/진현권기자 (블로그)jhk
이는 200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경기캠퍼스부지 매각 이행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일보 2월12일, 3월6일자 1면>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3년동안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 허용해준 부지 및 건물의 무상사용승인기간을 최근 1년 더 연장해줬다.
도와 경인교대는 이에 따라 캠퍼스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 및 국·공유지 교환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200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매각처분지시를 받은 경기캠퍼스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해오다 지난해말 경인교대에 부지 매각 및 교환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현재 무상사용허가가 연장된 시설은 학생회관, 도서관, 음악관, 체육관, 예림생활관 등 건물 5만2천121㎡와 부지 22만121㎡다. 추정가액은 부지 786억원, 건축물 707억원 등 1천493억원에 달한다.
/진현권기자 (블로그)jhk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