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 맡긴 20억 중 3억여원 횡령혐의
176억원을 가로챘다며 자신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여교수 등 지인들을 고소한 박철언(66) 전 장관이 이에 앞선 지난해 고교 동창인 모 은행간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고소당한 서모(66)씨 측은 문제의 3억여원에 대해 "박씨 돈이 아니다"라고 맞서 팽팽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수원지법과 박 전 장관측, 서씨 등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1996년부터 10년동안 자금관리를 맡겼던 20억원 가운데 3억6천여만원을 돌려 주지 않는다며 고교 동창인 서씨를 지난해 6월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 돈은 박 전 장관이 최근 고소한 서울 모 대학 무용과 여교수에게 자금관리를 맡기기 전에 서씨에게 맡긴 자금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서씨는 "박 전 장관의 돈이라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박 전 장관의 처남인 현모씨가 장모의 돈이라고 주장해 돌려줄 수 없었다"며 "이 돈은 현씨가 여교수 등을 고소한 16억원 중 일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또 "3억6천800만원와 별도로 5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둔 3억600만원이 지난해 6월 만기가 돼 박 전 장관의 (자금을 관리하던) 여교수가 찾으러 왔기에 7천만원을 수고비조로 받고 2억3천만원을 박 전 장관 측에게 돌려줬다"며 "박 전 장관이 직접 찾아와 돈 관리를 부탁했으며 일부는 자기 돈이고 일부는 친척 돈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의 한 측근은 "무용과 여교수에게 관리를 맡기기 전에 서씨에게 맡긴 돈이 맞다"며 "(비자금이 아니라) 재단 설립자금이다"고 말했다.

문제의 3억6천800만원은 현재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갑천기자 (블로그)cga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