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가 불합리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현행 도시계획법은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사실 도시계획시설이 행정편의대로 결정됐고 토지소유주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재원확보계획도 없이 우선 도시계획부터 해놓고보자는 주먹구구식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수십년간 묶어놓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지난 97년말 현재 10년 이상 집행하지않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땅은 전국적으로 753㎢(2억2천8백여만평)에 이른다.
인천의 경우도 도로 공원 학교등 도시계획에 묶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면적이 4천86만8천㎡에 이른다. 그중에 20~30년된 곳이 1천9백9만5천㎡이고 30년 이상인 곳도 1천4백51만4천㎡에 이른다. 이에대한 보상비만 추산해도 4조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1조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쪼들리는 인천시 재정으로서는 보상비 마련은 사실 막막한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터 개정한 도시계획법이 발효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을 하든지 해제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도시계획이 도시구조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10~2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은 필요하다. 하지만 10년 이상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시행이 불투명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곳은 과감히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한다. 또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100% 감면해주든가 집행때까지 세금부과유예 등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마땅하다. 당국은 시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준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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