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묶여 10년 이상 집행되지않은 도시계획시설이 내년부터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보상하지않고 방치한 것은 위헌이란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보상재원 확보가 어려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오랫동안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토지소유주에겐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가 불합리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현행 도시계획법은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사실 도시계획시설이 행정편의대로 결정됐고 토지소유주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재원확보계획도 없이 우선 도시계획부터 해놓고보자는 주먹구구식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수십년간 묶어놓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지난 97년말 현재 10년 이상 집행하지않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땅은 전국적으로 753㎢(2억2천8백여만평)에 이른다.

 인천의 경우도 도로 공원 학교등 도시계획에 묶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면적이 4천86만8천㎡에 이른다. 그중에 20~30년된 곳이 1천9백9만5천㎡이고 30년 이상인 곳도 1천4백51만4천㎡에 이른다. 이에대한 보상비만 추산해도 4조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1조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쪼들리는 인천시 재정으로서는 보상비 마련은 사실 막막한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터 개정한 도시계획법이 발효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을 하든지 해제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도시계획이 도시구조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10~2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은 필요하다. 하지만 10년 이상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시행이 불투명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곳은 과감히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한다. 또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100% 감면해주든가 집행때까지 세금부과유예 등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마땅하다. 당국은 시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준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