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키위해서는 항만주변에 물류지와 해운· 수산관련시설 확충이 중요하다. 그런데 항만개발 지연으로 물동량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인천항주변이 건축법개정에 따라 항만시설 보호지구에서 일반건축도 가능케돼 항만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한다.

 인천항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규제완화차원의 건축법을 정비하면서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을 제한해 온 71조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 개정법은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 시·구·군 자치단체들이 항만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모법개정에 발맞춰 건축조례에 손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수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니 관심이 크다.

 인천항은 그동안 항만보호지구 건축제한규정인 71조와 자치단체 건축 조례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는 항만, 어항시설, 임항, 조선, 선박수리시설, 냉동창고, 선박이용 여객시설 등 13종의 항만·수산시설만이 제한적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개정되어 제한 근거가 없어지면 항만보호구역내에서도 일반건축물 신축이 가능케 되어 물류지 잠식은 물론 해·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항은 항만 개발지연으로 밀어닥치는 화물을 제때 처리를 못해 심각한 물류난을 겪고 있는지 오래다. 더구나 임항지구내에 들어서선 안되는 아파트까지 자리잡고 있어 하역작업때 발생하는 분진, 소음 등 공해문제로 주민들과 자주 마찰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건축법이 개정되어 항만보호지구안에 일반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다면 항만관리에 어려움은 물론 민원을 부추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서 건축법개정은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인천시나 구·군은 항만의 중요성을 감안해 건축조례 개정만은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21세기에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류지 확보가 과제다, 그래서 인천항만시설 보호지구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임항지구인 연안부두에 아파트가 들어서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항만시설의 부족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축소되어서는 더욱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