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당국의 결정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수년전부터 제기되어온 인천항의 공해유발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집단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고철·곡물 등의 하역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비산먼지는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항만주변의 대기 상태는 중금속 오염이 심해 폐암, 폐기종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학계가 경고할 정도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정부도 하역과정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94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항만공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역업계가 방진망과 수림대설치 등 분진피해 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항이 다른 항만과 비교해 공해발생이 심한 고철·곡물·원목 등 원자재수입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당국이나 관련업계가 공해유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항 도크 건설이래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은 야적 등의 하역방식은 이젠 개선되어야 한다. 전용부두나 사일로시설 등 보다 현대적인 시설을 확충해야 국가경쟁력도 제고 될 수 있다.
인천항이 국제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항만환경개선은 서둘러야 할 과제다. 항만공해가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데는 해양수산 당국의 책임이 크다. 인천항을 21세기 동북아의 중추항으로 발전시키려면 공해유발요인의 제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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