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 고광로 검사는 27일 수입이 금지된 일제 게임용CD 및 포르노 CD 등을 판매한 박승근씨(36·안양시 동안구 석수2동)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안양시 안양6동 소재 자신의 가게 컴이랑씨디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복제된 게임용 CD 및 포르노 CD 등 1천8백여점(정품시가 7천여만원)을 판매하고 불법복제된 플레이스테이션게임 CD 등 1천5백여장(정품시가 7백여만원)을 보관한 혐의다.

〈안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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