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이모 의원(41)은 같은 의회 윤모 의장(45)이 3년전 1억원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는다며 윤의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이의원은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윤의장이 지난 96년 2월 1억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데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1억2천만원짜리 부도난 당좌수표를 자신에게 건네줬다고 주장. ○…윤의장은 이에대해 『이의원이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1억원은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건물내 1층을 사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한 돈』이라고 해명.
〈박정환기자〉
timebomb@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