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이모 의원(41)은 같은 의회 윤모 의장(45)이 3년전 1억원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는다며 윤의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이의원은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윤의장이 지난 96년 2월 1억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데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1억2천만원짜리 부도난 당좌수표를 자신에게 건네줬다고 주장. ○…윤의장은 이에대해 『이의원이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1억원은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건물내 1층을 사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한 돈』이라고 해명.

〈박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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