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돈을 받고 휴대폰 고유번호를 불법으로 복제, 무등록 휴대폰에 입력해 준 혐의(전파법 위반)로 김모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신의 승합차에서 노트북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이용, 휴대폰 고유번호(헥사코드)가 이동통신에 가입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에 사용중인 다른 휴대폰 고유번호를 복제, 입력해 주고 한차례에 2만원씩 모두 10차례에 걸쳐 2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고유번호가 복제 입력된 휴대폰은 발신요금을 원본 사용자에게 떠넘기려는 사람들이나 적은 비용으로 휴대폰 기기를 바꾸려는 사용자들에 의해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금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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