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서갑숙씨(38)의 성체험 수기에 대해 음란성 여부를 내사해온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권재진)는 27일 서씨 수기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사실상 내사를 종결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검찰 내사에 대한 문화계와 네티즌들의 반응이 부정적인데다 서씨 수기내용에 대한 자체 판독결과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 수기에 대한 문화계와 대다수 네티즌들의 반응은 「음란성에 대한 판단을 문화계의 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주류였다』면서 『간행물윤리위의 결정대로라면 서씨의 수기를 일반 성인이 구독하는데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