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전 인천중부경찰서장(현 서울경찰청 기동대장)은 4일 『지난해 10월과 12월 정성갑씨 운영업소를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적발해 업소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벌금형으로 기소했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 전 서장은 3일 중부서 방범지도계장이 자신이 서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8월 정씨를 구속할 것을 건의했으나 서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장을 폈다.

 검찰은 최 전 서장의 주장에 대해 정씨에 대한 전과기록을 긴급 확보해 사실여부를 확인중에 있다.

〈임시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