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학교 건물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과 목욕탕 건물이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을 이달 말에 공포,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인 교사나 대학생도 흡연구역이외의 교무실, 강의실, 연구실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