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등 인권유린 심각
도내 기지촌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공연예술인 자격으로 들어와 업주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한달에 50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위해 기지촌 여성 인권보호단체인 '두레방'과 함께 지난 7개월 동안 추진해 온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일대 기지촌 내 외국인전용클럽은 172곳으로 1천800여명의 외국인여성들의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월급은 524달러(48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계약서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피해 여성들이 받는 월급으로 300~500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00~700달러를 받는 외국인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들 외국인 여성들이 현재의 수입으로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은 "그 동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이 국내 성매매 종사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여성도 국내여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폭행과 인권유린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용철기자 (블로그)yong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