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법 용인한 셈"
산림훼손 우려를 낳고 있는 인천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에 환경단체가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일보 9월 12일자 18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가 '고의나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무기한)제한'하도록 한 현 도시계획조례를 '5년까지만 제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불법 산림 훼손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치 많은 경우 인위적으로 산림을 조금씩 훼손해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졌던 것이 현실임에도, 이제는 인천시가 아예 이를 합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심녹지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산업단지와 항만, 공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심녹지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천의 제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대운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만기자 (블로그)mal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