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신고수량 축소 수천만원 횡령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모 구청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 운영하면서 게시 수량을 축소 신고해 수수료를 가로챈(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위탁업체 대표 A(49)씨와 향응을 받고 이를 묵인(수뢰 후 부정처사)한 혐의로 B(47)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일보 5월 22일자 19면>
또, 이 외 다른 4개 구청 광고물을 위탁 관리하면서 법인 계좌 공금 수억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게시대 설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로 H협회 인천시지부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의 한 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된 뒤 매월 66개 게시대에 1천300여장의 현수막 게시 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신고 수량을 축소, 보고하는 수법으로 7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아울러 B씨 등은 이를 알면서도 A씨로부터 3년간 18회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4개 구청 광고물 위탁관리를 맡아온 H협회 인천시지부 임원 3명은 2003년 게시대 설치 하청업체로부터 4천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2006년 9월 법인계좌에 들어있던 2억2천8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 2명 외에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4명에 대해서는 향응 수수 사실을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한편, 위탁업체는 게시 현수막 1건당 2만4천800원을 받아 이 중 도로점용료와 인지대로 구청에 1만6천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이종만기자 (블로그)mal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