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40억대 추가 불법 확인도
농협중앙회 원천동지점에서 벌어진 수백억대 부실대출 사고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직위해제한 당시 지점장 공모씨와 이모 과장을 8월 31일자로 징계해직(파면)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일보 7월10, 11, 12, 24일 1면>
또 조사 과정에서 공씨가 직위해제되기 전까지 근무했던 평택 S지점에서도 4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농협측은 공씨 등 2명을 원천동지점에서 발생한 부실대출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징계해직하고 현재 평택 S지점에 근무 중인 A씨를 주의 조치했다. 또 공씨 등과 당시 원천동 지점에 근무했던 4, 5명의 직원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부과 금액과 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를 거부했다.
농협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법원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변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당시 원천동지점에 근무했던 이들이 지금은 모두 뿔뿔이 근무지가 흩어져 있어 총 부과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농협측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공씨가 지난 5월까지 근무했던 평택 S지점에서 또다시 원천동지점에서 부실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에게 40억원 가량의 대출을 해준 사실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돌려막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6일 농협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공씨와 감정가를 부풀린 K, A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조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김장중·유길용기자 (블로그)y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