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규제 완화·국비 지원 등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내 지역특화발전 특구가 각종 규제에 묶여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보도와 관련, 경기도는 특례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일보 8월15일 2면>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은 이천 도자산업, 군포 청소년교육, 양평 친환경농업, 고양 화훼산업, 여주 쌀산업, 연천 고대산평화체험 등 6개 지역이다.
이밖에 구리(조선왕조 역사교육), 양주(장흥아트빌리지), 가평(청정휴양레저), 여주(종자산업) 등 4곳이 특구 신청을 준비 중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모두 47개 법률 97건의 규제 중 특구의 성격과 관련있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은 특례적용에서 배제돼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장·군수가 도와 협의 없이 재경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데다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국비 지원은 전무해 무용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 실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특례조항을 확대하고, 특구 신청시 도를 경유해 시·도지사 의견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특구로 지정되면 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와 관계부처에 법률 개정과 정책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같은 특구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유길용기자 (블로그)y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