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이연수 시흥시장
이연수 시흥시장이 지난 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음날인 지난 7일 오전 시청 전직원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실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라는 제목의 e-메일을 행정전산망을 통해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이 시장은 이 편지에서 "아침신문(인천일보를 포함한 7일자 조간)에 지난 5월5일 어린이날 걷기대회 행사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저를 불구속구공판(기소)을 청구했다는 우울한 기사가 실렸다"며 "시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에게)걱정을 끼쳐드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하지만 (걷기대회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는 있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행사였다"며 "(저는) 떳떳하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상기한 듯 "이미 법의 엄중함을 경험했고 특히 다음 선거가 한참 남은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과 결백을 밝힐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직원들의 동요를 의식한듯 "이번 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동요하거나 맘쓰지 말고 (시장을) 믿고 업무에 전념하면서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잘 챙겨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시흥=김신섭기자 (블로그)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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