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부경찰서는 14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휴대폰 고유번호를 불법 변경해 준 한모씨(34·휴대폰 판매업·시흥시 거모동) 등 업자 5명과 이들에게 휴대폰 번호변경을 의뢰한 손모씨(36·상업·용인시 기흥읍) 등 고객 3명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안양시 안양5동 자신이 운영하는 M텔레콤에서 휴대폰 고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ESN프로그램을 이용해 100여차례에 걸쳐 손님들이 가져온 휴대폰 단말기에 원하는 번호를 입력해준 뒤 2만∼3만원을 받은 혐의다.

〈변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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